황선생 와이드 철학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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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bc 399)
아테네 근교 알로페케의 중산층 가문 태생으로 조각가인 아버지 소프로니스코스와 산파였던 어머니 파에나레테 사이에서 태어났다.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라는 말로 유명하며, 이 문구는 델피 신전(delphi temple)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 50세 때 크산티페(xanthippe, 악처 惡妻)와 결혼, 아들 람프로크로스를 두었으며, 미르토와 사이에 두 명의 아들이 있다.(소크로니스코스, 메네크세노스)
소크라테스라는 고대 그리스 백수였다. 작은 키에 들창코(그리스인들에게 들창코는 끝이 들렸다기보다는 콧등이 내려앉아서 코끝만 뭉툭한 것을 말한다)인 못생긴 추남이었다. 그는 특정한 직업 없이 아테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잔칫집에 가서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술은 말술로 마셨으나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발도 맨발로 다녔다고 한다.
책 한 권 쓴 적이 없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아버지가 된 까닭은‘그것은 무엇이냐?’는 물음 때문이었다. 물음은 가장 철학적이며 근본적인 탐구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인 것은 신탁을 믿고 자신이 잘났다고, 또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끝까지 밝히려 했던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미움을 받아 죽게 되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던 진실 된 영혼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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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소크라테스를 좋아하던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델피신전에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고 신탁을 요청하여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괴로워하며 번민에 빠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것은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면 그것이 과연 맞는지, 틀리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다른 질문을 던졌다.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화해 본 결과 놀랍게도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사물에 대해 진실 된 앎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롭게 할 수 있는가? 라며 의문을 가지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결국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구나!”하고 깨닫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그는 스스로 놀랐으며 이러한 물음을 통한 답변방식이 문답법의 시작이다. 이 문답법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피인물이 된다. 별명은 등에(아테네의 귀찮은 사람 a gadfly of athens)이다.
2. 소크라테스 처형
소크라테스가 시민법정에서 인민재판에 의해 독배를 마시고 죽은 사건은 아테네와 아테네 민주주의가 쇠퇴(衰退)하여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처형의 원인은 토론할 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자기모순에 빠지도록 유도, 스스로 자신의 무지(無知)를 깨닫게 하여 진리를 인식하도록 이끄는 방법인 문답법(問答法, 산파법産婆法, doxa의견, elenchos논박, katharsis정화)이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사형의 주된 원인이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가체제 비판과 민주정을 비난하고 필로폰네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배반한 매국노인 알시비아데스가 제자였으며, 아테네 민주주의는 30인 과두제정치체제로 신 스파르타 체제의 집정정치를 형성했는데 친구 크리티아스가 폭정에 연루된 주모자였다는 점, 청년들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를 존중하게 하였으나 부모에게는 불효하게 하여 인륜도덕을 그르치게 하면서 국가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라고 부추겼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를 기소한 기소문에는
① 문답법을 젊은이들이 흉내 냈으며 이러한 것에 의해 젊은이들의 품행이 나빠서 못된 구렁에 빠지게 만들었다.
② 그리스 신(유일신이 아니고 범신론)들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 자기 종교를 만들었다(신비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③ 소크라테스는 내 속에 다이모니온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한 점 등이 씌어있다.
다이모니온(daimonion)은 불가사의(不可思議), 신령스럽고 기묘(奇妙)하다를 뜻으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테아이테토스』 등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다. ‘다이몬(daimon)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며, 다른 대화편에서 말하는 ‘다이몬의 신호’와 같은 것으로 신들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신령스러운 것을 의미하며, 인간 이상의 힘으로 인간에게 그렇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을 양심으로부터의 소리라 여기며 이에 따라 행동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만 들리는 내심(內心)의 음성으로 체험되는 신적(神的)인 것, 적극적인 지시를 하지 않으나, 다만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리한 행동을 미연에 막는 의미를 가진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기를 죽음으로, 이끄는 대담한 변명을 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민법정에서 501인에 의한 2차에 걸친 투표 결과는 1차 투표에서 찬 280: 반 221(또는 280: 220), 2차 투표에서 찬 60: 반 441(또는 360: 140)로 사형이 확정된다.
3. 소크라테스 공헌
소크라테스 사상은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논하는 귀납법과 보편에 대한 정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피스트들이 부정한 보편에 대한 정의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보편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보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개별자는 계속 변하지만 보편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자가 사라진 후에도(生滅 생멸) 보편자는 존재로 남아 실재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한다고 생각하면 의심만 커질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물이 변하는 것은 개별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성은 우리에게 보편자가 개별자에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해 알게 해준다. 이와 같이 보편적인 존재들과 그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인 이성(理性)에 대해 최초로 정의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이다. 플라톤은 후에 이를 이데아(idea)라 정의한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최초로 밝힌 철학가이다.
소크라테스는 철학과 양심을 위해 독배마시기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민이 만든 법에 따른 사람이다. 사형 결정에 따르지 않고 피신하면 살 수 있었지만 시민의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자연학에서 인간학으로 전환하게 하여 윤리학을 탄생시킨다(신의와 신뢰). 소크라테스에게 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성선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방법은 지행합일의 실천에 있다면서 철학적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4. 덕에 이르는 방법
1단계: 무지(無知)를 깨달음.
2단계: 지식을 얻게 함.
3단계: 아는 자는 덕을 행함.
Ⅱ. 생각 확대하기
1. 법은 지켜져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 당시 아테네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세력들인 소피스트들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정치적 지배력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음모를 꾸며 그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여러 충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결에 기꺼이 승복한 것은 고대 그리스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에게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망명이나 탈옥 대신 “국가가 나에게 철학을 포기하라고 명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독배를 선택했던 것이다.
① 아테네 시민 허락 없이 감옥을 나온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당하지 못한 일과 정당하지 못한 일을 당했다고 복수하는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영혼은 올바름에 의해 좋아지고 정당하지 못한 일에 의해 파괴 된다. 이로 인해 영혼은 나쁜 길로 빠져 불구가 되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 안 된다.
② “나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법정의 정당한 판결이었다. 따라서 그것을 불복하는 것은 나라에 대한 불충이다.”
공동체가 합의한 법률은 지켜져야 하며 내려진 판결 또한 따르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법률과 판결에 불만을 품고 불복한다면 시민을 낳아주고 키워준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③ 소크라테스는 시간 속에 영원하고 현세에서 죽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불멸성과 달리 영구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는 순간 우리는 신화가 지배하는 세계를 떠나 철학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념은 조용한 마음으로 대상의 본질을 바라 볼 수 있는 에르고(ergon, energeia : 완성태를 의미하는 희랍어로 기능, 작용, 활동, 일)의 완전한 실현에서 보편성에서 찾았다.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까닭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악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 실제로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가능성을 알고 실제로 행하게 되면 그는 점차 완전한 인간이 되어 간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지식과 행동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것은 지덕복(知德福)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즉 감옥에서 도망간다는 것은 자신과 친구 그리고 나라의 국법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가와 합의된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지행합일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봤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지행합일과 지덕복합일은 후에 자아에 대한 본질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완성된 인격에 대한 생각은 서구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2. 법의 목적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 안정성을 조화 있게 실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법의 최종 목적은 정의를 실현함에 있다.
1) 정의(正義, justice)
정의는 법의 이념으로 법의 올바름 ․ 올바르지 않음이나 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최종 판단기준이 되며 법 본래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법 실천의 지도 원리가 되는 가치를 말한다. 또 정의가 법의 이념이 되는 것은, 법은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자에서 정의는 올바른 번역, 올바른 해석의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의미는 의(義)나 정(正)으로 볼 수 있다. 라틴어 justitia는 법과 정의가 고대 그리스 로마 이후 상호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즉 법은 정의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법에 적합한 것, 법을 준수하는 모든 것을 정의라고 말한다. 라틴어 justitia는 법의 행위(practice of jus), 바른 행위(just practice)를 의미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제5권에서 ‘정의(dikaosyne)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하며, 옳은 태도로 행동하게 하며 또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라고 했다.
2) 합목적성(合目的性, finality)
합목적성이란 일정한 목적에 들어맞음을 뜻하는 말로 인간행위도 포함되지만 사물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이 합목적성을 존재의 원리로 보는 입장을 목적론이라 한다. 원인과 결과를 보는 기계론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그 목적에 적합할 때 합목적적이라고 한다. 합목적성은 원인과 결과의 끊임없는 조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특수하다.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생태구조와 생존행동은 기본적인 생존활동을 유지시키게 한다. 생존활동을 통해 생존환경조건에 잘 적응한다면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목적론으로 설명되며 목적론은 생명체의 구조와 행동이 신이나 초자연적 ․ 비물질인 정신이 부여한 목적에 의해 주변 조건과 환경에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의 합목적성은 법의 목적인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명체 ․ 사회 ․ 기술체계 ․ 인간 활동 ․ 과정 등이 지닌 성질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 된다.
라드브루흐는 법의 합목적성은 국가질서를 지배하는 기본적 목적이자 법이 실현해야하는 가치기준으로 세 가지 목적을 들었다. 자유 이념(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인정하는 이념으로 개인주의 사상-평균적 정의)과, 국가 이념(국가 존립과 번영을 중시하는 초개인주의, 집단주의 사상-배분의 정의), 문화 이념(공동체사회의 목적을 예술과 학문 발전에 두는 문화업적주의, 초인격주의)을 예로 들고 있다.
3) 법 안정성
법 안정성은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 의해 보호되고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안전 또는 안정성으로 법이 모든 사람에게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법령이 자주 뒤바뀌지 않고(朝令暮改 조령모개) 일관된 질서로 집행되어 법 생활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법 안정성이 유지되려면 조령모개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여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문장으로 정하여 나타낸 법규를 확정한 성문법을 정확하고 조리 있는 논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처럼 유동하고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면, 법은 현실과 거리나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호 관계가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어 통제력을 상실하고 만다. 그 결과 법을 무시하게 되어 법의 안정성이 파괴되고 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는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법 안정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조령모개는 법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법은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하여야 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 합목적성과 법 안정성 중 합목적성을 강조하면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법 안정성을 강조하면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누스 울피아누스(dominus ulpianus)가 말한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 법이 지독해도, 그래도 법이다. hoc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a est,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라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이념들 상호간 서로 한계를 설정하여 협력, 보완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법의 궁극적 목적인 정의가 실현 될 수 있다.
4)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악법도 법’이 의미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정의, 합목적성, 법 안정성 중 법 안정성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법은 내용에 있어서 정의와 합목적성이 일치되어야 하고 제정된 법이 자주 바뀌어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안정성이 정의실현과 합목적성의 충족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내용은 [합목적성 < 정의 < 법 안정성]의 순서로 정리 해 볼 수 있으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 안정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대형화재를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대형화재시에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휘계통을 통한 지시를 기다리다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은 잿더미로 변하고 만다. 법 안정성에 묶여 빠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전쟁이나 대형 재난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합목적성이나 정의가 법 안정성보다 우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합목적성이 먼저 강조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의가 강조 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평시에는 법 안정성이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예외적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의와 합목적성이 법 안정성보다 강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문제이다. 예외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판단기준이 모호 할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법도 형식과 절차에 의해 만들어 졌다면 법 안전성을 위해 준수되어야 한다. 무질서가 난무하는 상태에서는 정의와 합목적성의 달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법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내용에서부터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지지를 상실한 것이므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개정되어 정의와 합목적성을 획득해야 한다.
5) 법 효력 발생 요건
법이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타당성과 실효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법이 보편타당성을 획득하려면 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의지로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실현되도록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의 강제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3. 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사상 인식 근거로 고대 그리스는 자연의 섭리에, 중세 봉건 사회는 신의 섭리에, 근대 이후로는 인간의 이성이 있다. 법이 가치 있고 이념이 올바르려면 자연법에 바탕을 두고 실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대립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법은 실정법을 통해 그 이념과 정신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즉 실정법 내용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이치에 들어맞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1) 자연법(自然法, natural law)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법률이나 규범으로 실정법과 맞대어 비교되는 법 개념이다. 실정법은 민족의 특성과 사회양식에 따라 서로 내용이 달라지지만 자연법은 민족과 사회와 시대를 넘어서 영구불변하는 보편적 이치에 들어맞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법은 고대부터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은 항상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실정법은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정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대로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이야말로 ‘올바른 이성’에 맞는 완전한 평등을 주는 법으로 보았고, 키케는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중세 자연법은 그리스도교 교리와 함께 신법과 같이 생각하였다. 자연의 질서인 자연법은 신의 이성이라고 여긴 영구법(永久法)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영구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자연법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 자연법은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몸체 없는 모습으로 존재한다. 즉 인간은 실천하는 이성을 통해 자연법의 구체적인 질서를 알게 되는 것으로 봤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 개념은 종교개혁 이후 중세 교회의 권위와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생각들이 싹트면서 인간의 이성이 자연법을 발견하고 만들며, 인간 사회를 이성의 논리로 파악하고 개념을 각각의 속성으로 나누어 그 의미와 구성을 명확하게 하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법의 근본적인 바탕을 이성을 이용하여 사회 질서에서 찾으려 한 것은 신권설(神權說)에 맞서 절대 왕정을 합리화 시키는 법률을 탄생 하게하는 계기가 된다.
근대에 들어서면 자연법은 자연권 개념으로 바뀌게 되며, 자연권은 인간의 주관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 자연법에 관한 다른 의견은 실증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농업과 전혀 다른 사회형태인 산업사회 등장으로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되자 점차 영향력을 잃어갔다.
2) 실정법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에 맞게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 만든 법으로 실증법이라고도 하며, 초경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연법과 반대개념이다. 성문법과 관습법, 판례법 등은 실정법에 속한다. 사물 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원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자연법과는 달리, 실정법은 조건이 바뀌면 변할 수 있는 성질과 사회 역사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Ⅲ. 생각 정리하기
『소크라테스 변명』 - 플라톤이 저술한 철학서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변명한 내용을 소크라테스 자신의 일인칭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고발 사항에 대한 반론, 고발자 멜레토스와 일문일답, 정치 활동 및 교사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세 가지 연설로 되어 있다.
1) 재판관들의 자비에 호소하지 않음(24)
여러분, 그러나 명예에 대해서는 잠시 놓아두더라도 교시(敎示)와 설득에 의하지 앓고 재판관에게 애원하고, 그 애원으로 사죄(赦罪)를 얻는 일 따위는 내게는 바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재판관이 그 자리에 있음은 정실(情實)에 의해 공정을 일종의 은혜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또한 그는 마음에 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 없이, 국법에 따라 재판할 것을 굳게 서언(誓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서언을 깨는 것 같은 습관을 들일 방도도 없으며, 여러분 또한 스스로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도 없다. 그것은 우리들 쌍방에게 있어 경건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까닭에 아테네인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명예라고도, 바르다고도, 경건하다고도 생각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를 기대하지 마시라. 더욱 지금은 제우스에 걸어, 이곳에 있는 메레토스에게서 신을 없다고 한 까닭에 고발되어 있는 것인즉. 물론 네가 만일 여러분을 설득하여 서언한 여러분을 애원으로 강제했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되어, 따라서 스스로 변명하려다가 오히려 신들을 믿지 않는 혐의로 실은 나 자신을 고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나를 고발한 그들보다도 더 굳게 신을 믿고 있는 인간이며, 또한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재판하기를 여러분과 신들에게 맡기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이 도시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이 현인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악명의 대가를 받게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를 비방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할 때, 사실은 내가 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현명하다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말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또는 어떤 사람이든 전쟁에 있어서 또는 법률에 있어서 모든 책략을 동원하여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분명히 싸움터에서 무기를 버리고 추격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죽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도 무슨 말이든 또 무슨 짓이든 다 하기만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여, 죽음의 회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정은 죽음보다도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고 행동이 둔하기 때문에 느리게 뛰는 자에게 붙잡혔지만 예리하고 기민한 나의 고발자들은 빨리 달리는 자, 곧 불의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기 위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내린 판결을 감수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은 숙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크리톤』
대화 인물 : 소크라테스, 크리톤
장 면 : 감옥 안
소크라테스 : 여보게, 자넨 나를 놀라게 하는군. 우리가 지금 한 말은 결국 처음에 한 말과 다름없이 보이는군. 그럼, 이런 뜻도 우리에게 있어 변함없는 것인가 생각해 주게. 즉, 우리는 그저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말이야.
크리톤 : 그렇지, 그것은 변함없어.
소크라테스 : ‘잘’이란 ‘아름답게’라든가 ‘옳게’라든가와 같다는 것은 어떤가? 이것도 변함없는가?
크리톤 : 변함없네.
소크라테스 : 그러면 이만큼 동의하고서, 내가 아테네 사람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검토해 보세. 그리고 만일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여기서 탈출하기로 하고, 옳지 않으면 탈출하지 말기로 하세. 그러나 자네가 말하는 다른 여러 가지 염려, 즉 돈을 쓴다거나 여론이 어떻다든가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오오 크리톤 아마도 대중이 생각하는 것일 텐데, 대중은 경솔하게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살려 내려고도 하겠으나, 그들의 생각은 도대체 이치에 맞는 거라고 할 수 없네.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 온 것이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네. 즉, 나를 탈출시켜 주고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그릇된 일인가를 검토하여야 하네. 만일 탈출하는 것이 그릇된 일이라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어 사형이나 그밖에 혹독한 일을 당하지나 않을까 궁리하고, 그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네.
크리톤 : 자네 말이 옳으이. 오오 소크라테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중략)
소크라테스 :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내가 이제 막 여기서 탈주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으면 뭐라 불러도 좋지만 아무튼 탈주하고 도망치려 하고 있을 때, 나라의 법률과 국민의 공동체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말이야.
“말해 보게, 오오 소크라테스, 너는 무슨 일을 하려는 건가? 네가 하려는 일은, 멋대로 우리들 법률과 나라 전체를 파괴하는 것임을 모르는가? 너는 한 나라에서 한번 내려진 판결이 아무 효력도 없고 개인에 의하여 무효가 되고 파괴될 때, 그런 나라가 존속할 수 있고 전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오 크리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와 비슷한 물음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일단 내린 판결은 유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파괴될 형편에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될 걸세. 특히 변론가는 말을 많이 할 것이야. 이 때 나는 나라의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거야. “나라가 나에게 부정을 했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은 때문이요.”
라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인가? (중략)
국법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오오 소크라테스, 우리들과 우리나라가 네 마음에 들었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네. 만일 우리가 특별히 네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면 네가 다른 아테네 사람들보다 더 한결같이 여기서만 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걸세.”(중략)
너는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이 나라의 법률 아래 살기를 동의하였고, 또 이 나라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이 나라가 네 마음에 들었던 증거야. 뿐만 아니라, 이번의 재판에서도 만일 네가 원했다면 국외 추방의 벌을 받겠노라고 제의할 수 있었고, 따라서 네가 지금 나라의 동의 없이 행하려는 것을 그 때엔 동의를 얻고 할 수 있었다. 그 때 너는 사형을 받아도 괜찮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일부러 국외 추방보다도 사형을 택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너는 그 때 말한 것을 아랑곳없이, 염치없이 우리 국법을 무시하고 탈주하려 함으로 국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탈주한다는 것은 가장 천한 노예나 할 짓인데, 바로 네가 그런 짓을 하려하고 있어. 그것은 국법 아래 네가 살기로 한 동의와 약속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 먼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 너는 우리들을 따라 국민 생활을 해 가겠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에 의하여 동의했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이것은 진실인가, 진실이 아닌가?
“오오 크리톤, 우리는 여기 대하여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우리는 동의해야 하지 않을까?”
크리톤 : 그럴 수밖에 없겠지, 오오 소크라테스.
3) 악법도 법이다
법적 안정성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입니다만 사실 독재자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전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하늘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퍼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마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펄쩍 뛸 겁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잘못된 체제와 잘못된 사회 관습 등을 끊임없이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에 위협을 느낀 세력들에 의해 사형 당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관들이 ‘철학’을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권유했으나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우치는 철학적 임무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해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당시의 잘못된 사회체제, 관습과 악법 등에 그냥 순순히 따랐던 인물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법에 끝까지 맞서 대항한 인물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친구 크리톤이 찾아와 탈출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부, 순교한 것입니다.
과거 조선말 대원군 시대의 순교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순순히 목숨을 내놓은 이유가, “가톨릭 신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을 순순히 지지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죠.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기꺼이 순교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잘못된 사회 체제와 권력자들과, 부정의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그저 묵묵히, 순순히 독배를 마시는 소크라테스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악법은 마땅히 거부, 배격하고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도 ‘법률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국민 일반에게 광범위하게 주입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맹목적인 미각성(未覺醒)의 준법정신을 이용, 조장하면서 독재 정권은 법률에 의한 불법 폭력 통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요된 준법정신은 우리를 계속 노예 상태로 묶어둘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릇된 법사상에서 해방되어 ‘악법에는 맞서 싸워야 하며 악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장기표, 『지배의 논리와 해방의 논리』
Ⅳ. 생각 찾아보기
1. 법은 지켜져야 되는가(악법도 법이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2. 자기 이익과 다를 때 내리는 결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3. 시민불복종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4. 지행합일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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