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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성육안과 간도협약 본문
동삼성육안과 간도협약
오늘은 간도협약을 맺은지 113년이 되는 슬픈날로 영원히 기억해야 하기에 이날을 간도의 날로 시민단체에서 제정했다.
간도는 우리 선조들의 문화와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우리의 고토 임에도 지금은 중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간도가 중국의 점거에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간도협약인데 이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우리 국민들은 간도협약이 왜 체결되었으며 왜 무효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여야한다.
1905년에 국력이 약하고 당파싸움으로 갈피를 못잡고 오늘 날 대한민국의 형국처럼 균세를 못하여 바른 외교를 못하고 스스로의 힘도 기르지 못한 대한제국은 치밀한 전략으로 우리를 죄어오는 일본에 외교권을 뺏기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된다. 국치일 중의 하루이다.
113년전인 오늘 1909년 9월 4일에 우리의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동삼성육안 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청나라와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 협약이 바로 간도협약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러일전쟁까지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승리 하다 보니 대륙 진출의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하여 만주 진출을 계획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으로 빼았아 간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 외교권을 가지고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협약을 맺게 된다. 청나라 동측의 3성에 대하여 6개 안에 대하여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 협약이 바로 간도 협약이다.
6안을 살펴보면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주고 철도부설권, 탄광채굴권 등 5개를 받는 총 6개의 안을 협약 체결한다.
외교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영토를 팔아먹을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은 만주국 설립과 대륙 진출을 위해 대한제국의 명토를 팔아 일본의 이익을 챙긴 협약이다. 결론으로 말 하자면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간도협약 이전에 맺은 을사늑약이 원전적으로 무효인데 만약 유효 하다 하더라도 외교권만 가지고 있는 일본이 타국의 영토를 넘겨줄 수는 없기에 당연히 국제법으로 무효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청나라가 본 협약에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청나라가 간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인정을 하였다는 점이다. 자기 나라 영토를 가지고 철도 부설권과 채굴권 등을 주면서 협약은 맺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을사늑약의 무효와 간도협약의 무효는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증명만 남긴 것이다.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증거는 역사적 사료 관점에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사실을 인식, 인지 하여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간도는 우리 고유의 북방 영토이다. 그곳은 선조들의 숨결이 있으며 시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다.
간도를 기억하자
영토학자 북촌 장계황/행정학박사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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