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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의 나라 대고려국과 동양평화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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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의 나라 대고려국과 동양평화론

柏道 2021. 8. 6. 02:54

역사영토통일 이야기
봉황의 나라 대고려국과 동양평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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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황
2018. 2. 21. 17:07


봉황의 나라 대고려국과 동양평화론

대고려국은 1917년 우리 역사 현장인 만주를 중심으로 한 대한국토 전역과 연해주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이었다. 이 당시 만주 일대는 무주공산이었고 조선족이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국가를 세우는데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청이나 일본도 자국의 각자 이익에 의거 이를 승낙한 상태였는데 올해가 101주년 되는 해이며 그 중심에 정 안립과 양 기탁 등 독립투사들이 있었다.



봉황의 나라 대고려국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정신적 바탕은 아마 안중근 의사가 주창하던 동양평화론을 근거로 하여 국가 설립을 주도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본다. 이는 다름 아닌 대고려국을 건설 하는데 조선인만이 아닌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러시아인 등 이 지역에 함께 살아가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어 대고려국을 설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안중근 의사가 려순 교도소에서 집필을 하던 동양평화론과 맥이 일치 하는 것으로 동양의 민족이 한데 뭉쳐 서구에서 밀려오는 서양의 무차별적인 문물을 막아내어 동양을 철학과 정신을 지켜내자고 하는 것인데 대고려국의 설립정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대고려국 건설의 당위성은 일제의 대한국토 침략에 대한 항거이며 선열들의 얼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발로였다.



대고려국의 판도는 옛날 고구려(高勾麗)의 판도를 동남으로 줄이고 서북으로 늘린 것으로, 동으로는 장백산(長白山)으로써 한반도와 경계 짓고, 서북쪽으로는 스타노보이, 야프로노보이 및 싱안링[興安嶺]으로 시베리아 및 몽골과 경계를 가르며, 남으로는 만리장성으로 지나와 구별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예상 판도는 산하이관[山海關] 이북, 장자커우[張家口] 이동의 즈리성[直隷省]과 내몽골과 성징성[盛京省]과 지린성[吉林省]과 러시아령과 지나령을 포함한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연해주와 캄차카 전부이다. 이 지역은 옛날 정령(丁零), 견곤(堅昆), 숙신(肅愼), 옥저(沃沮), 말국(靺鞫), 부여(扶餘), 동호(東胡) 등의 여러 민족이 유목하던 땅이다.


대고려국 건립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고유의 판도를 설정하고 수도는 발상지인 간도로 정하였으며, 대고려국의 국기는 이미 제정된 건국규약의 헌장과 함께 어엿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기는 남색 바탕에 하얀 우물 정(井) 모양을 꿰뚫어놓고 중앙에 황색 곡옥 두 개를 포합(抱合)시켜 원구(圓球)를 만들고 그 원구로부터 홍색(紅色)의 오광(五光)을 팔방으로 나란히 내고 있다. 또 대고려국은 현대의 부패한 사회제도를 뿌리부터 파괴하고 먼 옛날 무위(無爲)로서 교화하는 제도로 돌아가 토지의 국유를 실시하고, 정전(井田)의 법을 시행할 터이므로, 깃발은 우물 모양을 표상으로 하여 이것으로 정전의 의미를 나타냈다.



국가 체제를 갖추기 위한 법을 제정했는데 국가의 건국 규약은 소위 법3장으로 간단 명료하였다. 이 규약으로 형사, 민사의 재판은 물론 교통, 통신, 농, 공, 상 등 인간 세상의 필수 법칙을 모두 통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 쳬계 이외에도 국가로서 필요한 옥새 등을 만들어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들어 동양의 중심 국가로서 자리 메김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이다.


대고력국새(大高麗國璽)



이 당시 상해 임시정부도 함께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다. 상하이 임시정부와 건국의 간부와의 교섭은 조선에 있는 권중관(權仲觀)이 이를 전담하고 있고, 상하이에 있는 지나인 간요우런[干右任]이 중개역을 맡고 있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건국의 군정부가 간도에 수립되자마자 임시정부를 해산하고 여기에 참가하고자 준비 중이었다. 상하이 임시정부도 원래 자금은 없고, 내외의 평판은 나쁘고, 만사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정부 인사들은 모두 다 해산하여 간도로 갈 것을 바라고 있었다.



대고려국 건설은 유림에서 앞장을 섰다. 유림들이 나선 이유는 그들의 심사를 해부하면 대략 다섯 가지의 반일 이유가 발견된다. 첫째는 국모의 참혹한 죽음이고, 둘째는 병합이 강압적이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양반 계급의 철폐가 급격했다는 것이고, 넷째는 합병 이후 일본인이 변함없이 선인(鮮人)을 경멸한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일본보다는 유럽, 미국 쪽이 훨씬 강대하고 문명이며 관굉(寬宏)하다고 하는 사대주의이다. 이처럼 유림들이 나서서 일본의 횡포에 대항하는 방법론으로 대고려국 건설에 앞장을 섰으며 서서히 민주공화국으로 고국을 회복하려 한 것이다.



이 당시 유림의 중심인물에는 만주에 있는 배일 선인의 수령을 들면 류허현[柳河縣]에 전 한국 법무국장이었던 경성의 이시영(李始榮)이 있었다. 그는 양반이다. 지린[吉林]에는 똑같이 양반으로 경기도 사람인 정안립(鄭安立)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대고려국 건국에 열중한 사람으로 배일의 기상은 잦아들고 있었다. 류허 현에 있는 호걸 중에는 경기도의 양반으로 전 의병대장이었던 이범윤(李範允)과 전 참령(參領)이었던 함경의 이혜휘(李惠輝), 의병대장이었던 경기의 양반 홍범도(洪範道)와 이시영의 참모였던 경성의 양반 이동녕(李東寧)과 이씨의 사령관이었던 경성의 평민 장봉한(張鳳翰)과 경성의 양반, 의병 사령관 조욱(曹煜)과 황해도 주민으로 의병 수령인 조맹선(趙孟善)과 경상도 주민 이상룡(李相龍)과, 같은 도의 의병 수령 윤세복(尹世復)과 평안도의 주민으로 의병의 필두(筆頭)인 이탁(李鐸)과 경상남도의 토판(土辦)1)으로 의병대장인 허혁(許爀)이 있었다. 서간도에는 평안도의 양반인 양기탁(梁起鐸)과, 함경남도 주민으로 의병 사령관이었던 이홍주(李鴻周)와 출처 불명의 이세영(李世榮)이라는 인물이 활약하고 있었다.



북간도에는 충청도의 토변(土辯)으로 공주(供州)2)의 의병인 이규(李珪)와 충청도의 토변(土辨)으로 의병인 이종택(李鐘澤)과 경성의 양반으로 학사(學士)인 김교헌(金敎憲)이 있었다. 무쑹[撫松]에는 함경남도 사람으로 의병 사령관인 김호익(金虎翼)과 경기도 양반으로 의병인 성호(成浩)가 있었다. 지린[吉林]에는 수원의 양반 맹동전(孟東田)과 경기도의 토판으로 의병인 김붕(金鵬)과 경성의 양반생계회(兩班生計會) 회장인 여준(呂準)과 경기도 사람 박순(朴純)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쓰한뇬(ツハンニヨン)3)에는 평안도 주민으로 참령이었던 유동열(柳東悅)이 있었다. 무위안[木猿]에는 황해도 주민으로 이토 공[伊藤公]4)을 암살한 안중근(安重根)의 동생 안중칠(安重七)이 있었다. 창바이 부[長白府]에는 함경도 양반으로 의병이었던 오주환(吳周煥)이 있었으며 상하이에는 경기도 토판으로 의병인 신규식(申圭植)과 충청도 토판으로 매일신문(每日新聞)의 주필이었던 신채호(申采浩)와 안조한(安照漢)과 신종홍(申宗洪)과 김복(金復)과 여직지(呂直之)와 현(玄) 아무개와 명(明) 아무개가 활약하고 있었다.

시베리아에는 문창범(文昌範)과 보병 참령이었던 이동휘(李東暉)가 있었고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최재향(崔在享)과 김규식(金奎植)과 안창호(安昌浩)가 있었다. 하와이에는 이승탈(李承脫)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에는 구짓쿠 기넨(クヂツク·キネン)과 안건근(安健根)이 있었다. 이들 인사들은 모두 극단적인 반일주의로, 온갖 수단을 다하여 일본에 대해 저항, 방해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스에나가 씨의 대고려국 건설을 듣자 흡연(翕然)하게 대고려국의 둑(纛) 아래로 모여들었다.



이처럼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던 대부분의 독립투사들이 대고려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이 지역에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민족까지 포함하여 고구려의 고유한 판도를 되찾아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 기본질서는 아마도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이 기초가 되었을 것이며 인본주의에 의한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었을 것이다.


대고려국 건설에 함께 하는 한국역사영토재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꿈을 인지하고 대한국토에 매이지 말고 잠재적 영토관으로서 저 광활한 만주벌판까지를 꿈꾸어야 할 것이다. 비록 시대상황으로 대고려국의 꿈은 그 당시 이루지 못하고 계획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속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