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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8주년, 정말 광복이 된 나라인가? 본문
- 기자명 이장희
- 입력 2023.08.28 23:28
[칼럼] 역사·군사·영토주권 면에서 자주성 확보 못해 / 이장희
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광복78주년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역사정의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광복이 된 주권국인가? 새 정부 들어와서 더욱 이러한 의아심을 심각하게 느낀다. 한편으로는 경제수준, 교육수준, 민주주의 수준 등 모든 면에서 타국에 비교하여 외양적으로 단기간 내에 물량적으로 큰 발전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민족정신의 자주성 및 독립주권국가의 기본인 군사·영토자주권에서 좀 더 냉철하게 우리를 분석, 자성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좀 더 자주적 주권국가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시작한다.
70년 한반도 장기분단은 미소의 기획분단이고,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의 국제합의, 즉 태평양전쟁이 끝나면 “...조선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조선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자유로운 독립국가로...”로 될 것을 국제사회는 약속했다. 그런데 미소를 비롯한 연합국들이 한반도 자주독립과 장기 분단해소에 적극적 협조를 왜 하지 않는가?
그들은 협조는커녕 그들이 패권주의 냉전결과로 6.25 한국전이라는 동족상쟁살육 전쟁이 이 땅에서 또 발발했다. 이 전쟁 마무리 협상 해결책으로 한반도 기획 분단을 영구분단하려 한다. 바로 21세기에 와서도 미국이 또다시 북한,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대만문제를 빌미로 이 장기 한반도 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나아가 이 땅이 한미일-북중러 냉전 패권주의의 놀이판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5월 집권한 현 정부가 더욱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집권하자마자 알아서 모든 것을 바치는 대일 굴욕외교, 대미 사대외교를 거듭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한일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8.18 한미일 3자 정상회의에서 역사정의를 완전 외면하고, 반북, 반중 외교노선을 지향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민국을 완전 엮어 버렸다.
이러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비호 아래 일본은 평화헌법 무시 및 그들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이제 공공연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분단국 조선으로서 자주외교, 균형외교, 평화외교는 도외시되고, 본의 아니게 남북관계, 한중관계는 적대관계라는 코너로 몰려 한국의 외교입지는 한중일-북중러 2분적으로 신냉전 진영논리에 다시 가두어졌다.
그 좋은 실례가 8월 21일부터 보름간 지속되는 야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겨냥한 실제공격 훈련이다. 이는 정전협정위반이고. UN헌장 제2조 /3항, 4항을 위반한 국제법 위반이다.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교육 면에서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외교군사 면에서 자주성이 없는 국가로 전략되었는가? 또 그 근본적 실책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곱씹어 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그 실책원인을 물론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의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군사, 영토주권의 현주소를 재점검하고 우리의 출구전략을 재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독립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제식민교육과 친미교육 영향으로 특히 이 나라 일부 지도자들의 역사의식은 일제식민지 청산과 역사정의 면에서 매우 둔감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무조건 세우고 사대외교, 굴욕외교를 내세우는 일부 식자들과 이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이 자들이 한국에서 재계, 관계, 교육계, 정계에 지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왜곡된 역사관, 민족관을 교육하여 대물림하려고 한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자성하고 바른 역사정의 정립과 민족자주 교육에 나서야 한다.
둘째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광복 78주년 인이 시점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국가정체성, 군사·영토주권 관리가 소홀하다. 즉 6.25전쟁 중 이양한 국군통수권문제(1950.7.14.), 그리고 독도영유권, 동해 명칭을 포함한 영토주권 관리에서 큰 혼선을 빚고 있는 점이다.
한 예로 2008년 이명박 시절, 8.15를 맞이하여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입법하려는 건국절 법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정하자는 건국절법 제정문제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3.1운동정신, 상해임시정부 법통승계를 정면 거부하고, 일제 36년 불법강점을 묵인해주자는 특별법이다. 지금도 이 자들은 1910.8.22.강제병합조약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고, 일제 36년을 합법적 식민지로 인정하고, 건국절을 1948년 8.15로 하자고 백방으로 시도하여 헌법상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 광복 70년 대한민국의 전시 전시작전통제권이 아직도 한미합참(실제 미국)에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제헌헌법부터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못해서 법적으로 무효이다. 그것조차도 1950년 7월 14일 한국전 발발시 이승만 박사의 ‘작전지휘권이양 공한’에서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부로 대한민국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 그 후 유엔사/ United Nations Command/UNC) 사령관 미국 맥아더 사령관에 이양했다. 그러다가 임의로 유엔사(UNC)는 대한민국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1978년 한미연합사에 또다시 국군통수권을 이양했다. 이어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가 그대로 아직 유지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말하면 1953년 7월 정전협정 후에는 전시종결이라는 조건충족으로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대한민국으로 자동적으로 원상 회복된다. 대한민국이 유엔사와 미국에 반환 요구 및 한미연합사에 이를 반환요청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역대 보혁 대한민국 정부 그 누구도 당당하게 유엔사, 미국, 한미합참에 전시작전통제권 무효주장을 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확인작업을 바로 잡지 못했다. 2021년 모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결과로 1978년 전시작전통제 각서를 열람했는데 당시 이 각서에 “이양”이라는 문구조차 전혀 없었다, 이는 이양 문건만은 비밀문건으로 처리, 보관되어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 광복된 지 70년 된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은 아직도 전시작전지휘권을 한미연합사(미국)에 넘긴 문건조차 전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더구나 2023년 새 정부 들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비판, 미군철수, 유엔사해체는 무조건 반국가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이러한 행태를 우선 바로 잡아야 한다. 광복70주년 독립국가로서 강대국 열강의 영구분단획책을 누르고, 역사적으로나 군사·영토주권 면에서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정의, 자주성과 평화성을 가장 중요한 지향 가치로 정하고, 제2의 민족자주 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분단국 한국외교는 현재 어렵지만 자주외교, 균형외교, 평화외교의 노선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복78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으로나 군사, 영토주권 면에서 자주성을 확실하게 높이는 “역사정의·민족자강 범국민위원회”를 결성하자. 동 위원회는 각계가 참여하여 역사정의. 평화교육, 국제법연구, 관련 학술포럼, 자료집 출판, 국내외적 캠페인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이 위원회를 통한 열린 자주성 및 글로벌 가치를 기반으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형성해가는 풀뿌리 국민운동을 시작하자.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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